“운전면허증 우편으로 수령하세요” 영암경찰, 등기서비스 시행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
2009년 06월 19일(금) 12:05 |
프리미엄 등기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하고 우체국에서 등기로 배달된 면허증 수령시 착불요금 3,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신청 및 교부를 위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접수하고 7일 후 다시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면허증을 교부 받아 왔으나, 등기우편제도가 시행되어 일손이 바쁜 농촌주민과 고령의 지역주민이 교통비와 시간을 들여 다시 경찰서 민원실을 재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한편 양 기관은 이를 계기로 지역주민을 위해 꾸준한 제도 개선 실천과 주민들이 만족 할 수 있는 서비스 실천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국희 기자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