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영암군 생활임금' 도입 생활임금 1만100원 결정…전남 군단위 2번째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22년 09월 23일(금) 11:37 |
생활임금은 법률로 정해지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적 개념의 임금체계를 말하며 지자체 조례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115개 자치단체(광역 14, 기초 101)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남은 전남도와 목포, 여수, 나주, 해남이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군단위로는 두번째다.
적용대상은 영암군 소속 6개월 이상 근속 기간제 근로자와 군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이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생활임금 시행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복지 향상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는 지난 3월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당시 김기천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법률로, 영암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시 '밥값하는 젊은 일꾼'이 되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임기 마지막에 열린 임시회에 4건의 조례를 발의해 제정한 바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설치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개정안',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는 계약직 기간제 등 단기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게 지원하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 태양광 등 발전시설, 축사, 장례시설, 위험물 보관시설, 자원화시설 등 주민민원이 끊이지 않는 시설의 경우 인.허가 전에 인근 주민에게 미리 알리게 하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안',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가업승계 청년 농업인 지원 조례 제정안' 등이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