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징수 대면방식 재개 군,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조세 형평성 제고 나서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2년 09월 23일(금) 13:51 |
현재 군의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34억8천300만원으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이월체납액 집중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12억2천200만원을 징수했다.
군은 이 기간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기록 등록,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읍·면과 합동으로 번포판영치 전담차량 2대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아파트 주차장, 산업단지 이면도로, 상업시설 밀집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수색했다.
자동차세 체납은 1건인 경우 납부 계도하고, 2건 이상인 경우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해 8월까지 276건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1억2천500만원을 징수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다'라는 인식을 체납자들에게 심어줬다.
군은 그동안 3년에 가까운 코로나19의 장기 유행으로 체납징수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됐다. 체납액 징수는 체납자를 만나 납부를 독려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나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활동을 최대한 자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군은 최근 코로나19가 감소 추세여서 그동안 추진했던 비대면 징수 활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면 징수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과 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비대면 기법과 대면 징수 활동을 펼쳐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 40% 달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 재무과 문진규 과장은 "획일화된 체납처분을 지양하고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 납부 등의 편의를 제공해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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