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근거 마련 손남일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 대표발의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2년 10월 14일(금) 10:35 |
'전라남도 주택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2010년 12월 30일 제정 이후 그동안 9번에 걸친 일부개정으로 19개 조항 중 8개 조항의 내용이 삭제됐다.
또 제정된 후 오랜시간이 지나 조례에 나타난 용어와 표현이 현실에 일부 맞지 않아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사항 중 일부를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에 포함시키고, 불필요하게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해 조례의 운영과 편의를 도모했으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조례안에는 공동주택 단지 및 주동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과 옥외공간, 지붕 및 옥탑, 옥외광고물 등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기준과 내용을 규정했다.
또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주택건설에 기여한 우수 감리자 선정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손남일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도민들의 적정주거기준이 마련되고 최저주거수준이 향상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