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살리go! 행복올리go!" 군,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답례품 30% 제공 등 준비 박차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2년 10월 14일(금) 11:43 |
제정된 시행령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 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이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선정 및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이 주된 내용이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제도 도입을 위해 사전준비TF팀을 구성, 지난 8월 1차 실무회의를 연 바 있다. 사전준비TF팀 구성은 11개 실·과·소 15개팀의 실무협의체로 구성하고, 각 실·과·소별 홍보방안 및 출향인조사, 관계인구 늘리기, 답례품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토론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의 광고 매체를 통한 홍보와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고향사랑팀을 신설해 기부제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답례품 종류,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고향사랑기금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에 대한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관한 조례안'을 10월 개최될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기부금은 개인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가 가능하고,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으로 3만원을 받을 수 있어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는 셈이 된다.
군은 고향사항기부금의 활성화를 위해 영암군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농·특산물과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답례품, 지역화폐인 영암사랑상품권을 활용하는 방안, 영암군민속씨름단을 활용한 답례품 개발 및 홍보 방안 등도 고려하는 등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할 수 있는 답례품 개발은 물론, 기부 이후 기부자에 대한 예우방안까지도 검토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또 모금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아동·청소년의 보호·육성,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군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승희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언론 홍보, 관계인구 늘리기 등 선제적이고 발빠른 대응으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인구 소멸 등 침체된 지역이 활력 넘치는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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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답례품 종류 및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 규정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용 위한 위원회 구성도 담아
10월 24일 개회하는 영암군의회 제294회 임시회에 상정될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답례품비의 지급,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을 담고 있다.
답례품의 선정,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심사 등을 맡게 될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당연직 위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업무 부서장, 농특산물 관련 업무 부서장, 문화관광 업무 부서장이며, 위촉직 위원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기타 상품 유통 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등이다.
답례품은 영암군에서 생산, 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영암군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영암군에서 생산, 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조례는 모두 14가지 제품을 분류해놓았다.
이들 답례품 선정에 있어서는 안정적 공급가능 여부, 영암군에서 생산 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품질과 안정성 확보 능력, 영암군 공동브랜드 사용여부 등 10가지 고려사항도 규정했다.
답례품 공급업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도록 했고,답례품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서 접수 및 납부 영수증 발급 등을 위해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금 및 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 등을 토대로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했다.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부서장, 고향사랑기부금 업무 부서장 등이며, 위촉직 위원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와 영암군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기금 관련 전문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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