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개회

10월 20∼28일까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 활동

고향사랑기부금 군민건강주치의 조례 등도 심의 의결예정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10월 20일(목) 15:54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10월 20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 활동에 나선다.
오는 28일까지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21일부터 25일까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에 나서며, 26일부터 27일까지는 민선8기 군정시책을 뒷받침할 고향사랑기부금 조례와 군민건강주치의 조례 등을 심의하며,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조례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특별위원회가 점검할 사업장은 ▲달맞이공원 조성사업, ▲암벽등반경기장, ▲기찬묏길(월출산 중심 둘레길 조성 사업), ▲월출산 명사탐방로 조성사업, ▲등대환경(폐기물처리장) 사업장 현황, ▲시종면 퇴비공장(2개소) 운영 현황, ▲사랑채영농조합법인 운영 현황, ▲마한문화공원 현황, ▲그린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 ▲군서면 모정리 저수지 주변정비사업 현황, ▲상대포 역사공원 운영 및 관리현황(경관조명사업 포함), ▲서호면 RPC(벼 수확 및 수매 현장), ▲기찬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현대삼호중공업 앞 삼호읍 완충녹지 현황, ▲삼호읍 어울림문화체육센터 건립, ▲삼호읍 물양장 운영 현황 등 모두 16곳이다.
또 이번 회기에 상정된 부의안건은 모두 16건으로 이 가운데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민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군민의 질 높은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군민 건강주치의 운영을 통해 질병예방, 건강의 유지 및 증진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군민 주치의 제도' 도입은 민선8기 우승희 군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조례는 이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군민 건강주치의'란 영암군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진료와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 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조례안에 의하면 군수는 건강주치의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보건의료인 방문진료에 따른 비용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군민의 행복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며,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개발 육성해야 한다.
■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 산업단지 내 근로자 및 인근 지역 주민에게 문화·복지·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정서함양 및 문화적 욕구충족, 지역주민의 여가 및 주민복지 실현의 기능을 하는 영암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건립에 따라 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건립중인 대불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와 건립예정인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통해 산단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재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센터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이다.
■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영암군 관내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빈집정비 및 활용의 목적, 군수의 책무 및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빈집정비의 방법 및 지원, 빈집의 활용 및 지도·감독, 빈집정비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올 1월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영암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조례에 따라 영암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년마다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에 나서야 하며, 최근 2년간의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자체점검해 위원회에 통보하는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모집 운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의하면 답례품의 선정,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심사 등을 맡게 될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또 답례품은 영암군에서 생산, 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영암군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영암군에서 생산, 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조례안은 모두 14가지 제품을 분류해놓았다. 답례품 선정에 있어서는 안정적 공급가능 여부, 영암군에서 생산 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품질과 안정성 확보 능력, 영암군 공동브랜드 사용여부 등 10가지 고려사항도 규정했다.
■ 2023년~2027년 중기공유재산 및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공유재산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7조에 따라 2023년∼2027년도 중기공유재산 및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안건이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영암읍 춘양리 508-5 외 13필지 1만6천79㎡ 26억1천700만원의 영암읍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어울림복합센터 건립) 변경(토지는 영암읍 서남리 67-3 외 3 1천211㎡에서 영암읍 서남리 67-3 외 5 1천860㎡, 건물은 리모델링 2동(2층, 4층) 연면적 1천161㎡ 48억원에서 신축 1동 3층, 연면적 1천17㎡ 56억300만원), 금정면 다목적체육관 건립(금정면 용흥리 1082-2 1동 1층 연면적 500㎡ 15억원), 농업기계 안전교육장 건립(덕진면 장선리 676-14 외 1 3개동 1∼2층, 연면적 1천800㎡ 20억원) 등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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