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검사료 할인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2009년 06월 26일(금) 10:38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이달부터 자동차 검사시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국가유공자 및 가족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의 검사 수수료를 최대 50% 할인해 준다고 밝혔다.
할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명의로 된 자동차 검사시 장애1~3급은 수수료의 50%, 장애4~6급은 30% 할인받는다.
또 국가유공상이자,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는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 혜택은 공단 검사소에서만 가능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판과 국가유공자자동차표지판, 장애등급 증명서,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국희 기자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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