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시가스 주택용 요금 동결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2년 11월 18일(금) 12:18
전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주택용은 동결하고, 나머지 용도는 4.38%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도매요금과 소매공급비용을 합산해 산정한다. 이 중 전체 비용의 87%에 달하는 도매요금(원료비+도매 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고, 도지사는 13%에 해당하는 소매공급비용을 매년 전문 회계법인의 용역을 통해 산정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한 4개 도시가스사의 소매공급비용은 물가상승률 반영과 자재비 등의 상승, 2021년 요금 동결로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이 적용돼 도내 4개 도시가스회사의 평균 소매공급비용은 전년보다 0.0965원(4.38%) 상승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겨울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에 도시가스 요금까지 상승하면 도민 부담이 커질 것을 심사숙고해 심의했다. 그 결과 가계의 심리적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택용 요금을 동결하고 나머지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결정했으며 시기는 유예기간을 둬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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