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 선거' 근절

전남선관위,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 엄중 대응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2022년 11월 25일(금) 10:46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11월 16일 22개 시·군 선관위 사무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중점관리대책 등을 논의하고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 근절을 위해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 특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돈 선거' 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해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위해 과거 '돈 선거' 발생 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광역조사팀 상주 및 야간 시간대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품선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총회·대의원회의, 각종 모임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안내 및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이밖에 이·반장, 영농·부녀회장, 어촌계장, 조합 대의원 등을 '조합선거 지킴이'로 선정·운영하는 등 자정노력도 권장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조합장선거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선거관리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거인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선거안내서비스를 구현하고,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명확하고 공정한 법규운용에 나서며, 조합장 선거의 특성을 반영해 선거관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최적의 선거관리기반을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계 기관, 조합 중앙회, 개별 조합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도 유지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밖에 위탁선거 법규·편람·지침 등의 준수를 통한 공정하고 정확한 절차사무 관리로 합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해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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