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용역, 남발에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외면 공모 또는 특정 사업 추진 위한 형식적·절차적 요건으로만 인식 팽배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2년 12월 23일(금) 11:27 |
또 연구용역 결과물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되지 않아 시행부서 외에는 관련 용역자료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용역 발주를 위해 반드시 개최하도록 된 용역심의원회의 경우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 용역 발주가 각종 공모 또는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 또는 절차적 요건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용역은 '효율적인 군정업무의 추진을 위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해 시행하는 업무'다. 시책·제도 등의 개발, 개선, 평가분석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조사·연구 등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개발 및 이에 준하는 '학술용역', 건설공사의 설계·감리를 제외한 계획, 조사, 자문, 시험, 검토 등 기술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용역', 성과보고서 등과 같은 용역결과물을 필요로 해 유상으로 위탁하는 '기타 용역'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는 용역은 연구용역으로, 해마다 60여건에 이르는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들 용역의 최종보고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시행부서만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타 부서의 경우 용역결과물이 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또 시행부서 역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산 확보를 위해 거쳐야 하는 형식적 내지 절차적 요건 정도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해 쏟아지는 용역 최종보고서 중 보고회를 통해 공개되는 경우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일부 용역보고서의 경우 수준 미달인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 발주하는 용역 결과물에 대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서둘러야 하며, 용역 발주에 앞서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는 용역심의위원회 운영도 서면 대체를 없애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영암군의회 고화자 의원은 "용역 관련 조례에 사후 활용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학술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시행부서만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용역결과가 군정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므로 등록 및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현황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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