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재정, 잉여금 과다 자체 재원 증가 정체상태 신규 재원 확보 절실

지방보조사업도 지방보조금 비율 지나치게 높고 농업생산 부문 치중 심각

재정진단 및 지방보조사업 평가를 통한 재정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주요 내용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2년 12월 29일(목) 16:27
영암군의 재정운용은 세입결산 대비 본예산 편성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고, 최근 5년 동안 세외수입 증가율이 거의 정체상태로 신규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낮은 세입징수율에 체납액이 늘고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이월을 중심으로 이월액이 늘고 있어 계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재정운영의 계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형식화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질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의 지방보조사업도 본예산 대비 지방보조금의 비율이 유사 지자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데다, 기획력 없이 관성적(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고, 농업 생산 부문에 치중돼 있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12월 22일 군청 왕인실에서 열린 ‘영암군 재정진단 및 지방보조사업 평가를 통한 재정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집중 거론, 향후 개선방안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영암군 재정진단 및 제안
용역을 맡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최종보고를 통해 민선8기 지방재정의 과제로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 급증하는 잉여금. ▲여전한 시설비 지출 및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부담, ▲공약사업 민간위탁 보조사업 등 중단되지 않는 과거 사업, ▲공약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또 그 해결 방향으로 지출구조조정과 공모 등을 통한 세입 확대, 생활SOC 도시재생 그린뉴딜 추진 등을 거론했다.
정 소장은 영암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재정분석 평가 결과 효율성과 계획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효율성에 있어선 세외수입비율(유사 지자체 3.33%)이 2020년 2.80%에서 2021년 2.66%, 지방세징수율(96.56%)은 95.44%에서 95.38%로 낮아지고 있고, 체납액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획성에 있어서도 지방보조금비율(7.25%)은 11.07%에서 12.0%,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94.21%)은 83.74%에서 76.3%, 이불용액비율(7.35%)은 6.87%에서 7.60%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영암군의 2021년 결산세입(7천768억800만원) 대비 본예산(5천744억6천100만원) 편성비율은 74%로 나타나, 예산 편성에 있어 적극성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연평균 의존재원은 10.6%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증가율은 1.7%에 그쳐 재정자립도가 2020년 12.98%에서 2021년 10.79%로 점차 하락 추세에 있고, 중요한 자체재원인 지방세 징수율은 전남도내 군 단위 평균보다도 2.6% 낮고, 세외수입 체납액도 25억원이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여건이 이처럼 열악한 상황임에도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늘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잉여금은 2020년 992억원에서 2021년 1천105억원으로 늘었다. 2020년 대비 이월금은 105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9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은 2020년 대비 무려 62% 증가했다. 정창수 소장은 이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월금도 2021년 640억원(일반회계 503억원, 특별회계 137억원)으로 2020년 대비 사고이월은 77억원, 계속비는 13억원 느는 등 모두 105억원이 늘었다. 정 소장은 “예산편성에 있어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하고, 사업단계별 예산편성 및 집행단계 사업관리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과다한 순세계잉여금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을 보면 지출잔액 149억원, 예비비 81억원, 보조금 정산잔액 69억원, 계획변경 등 49억원, 초과세입금 39억원, 예산절감액 2억원, 낙찰차액 1.6억원 등이었다.
또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편성비율이 지나치게 높았다. 2019년 71.8%, 2020년 65.8%, 2021년 64.4% 등으로, 정 소장은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1% 이상 편성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정 소장은 영암군 재정운용에 따른 이 같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민선8기 전략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전략적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 ▲기획예산부서의 전략적 통제 강화, ▲순세계잉여금 100% 본예산 반영 등 적극적 예산편성, ▲신규 세외수입 재원 확보, ▲체납관리 및 징수활동 강화, ▲사전조사 등의 사업계획 수립 관리, ▲사업계획 수립 전 충분한 사전조사 및 사업단계별 예산편성과 주기적 집행관리, ▲예비비 과다 편성 제한 및 회계 통폐합 검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통한 중기지방재정 실질화 등을 제안했다.
정 소장은 특히 민선8기 전략사업 투자 및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재정전략회의’ 운영을 제안했다. 군수와 부군수 및 실·과·소장이 참여하는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각 실·과·소 제출 투자심사대상 사업을 중기재정계획 반영에 결정하는 전략회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군수와 부군수 및 실·과·소장이 집중토의를 거쳐 전략 방향과 사업을 결정하고, 여기서 협의된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정 소장은 또 연 2회 ‘재정운용평가회의’를 도입하고, 남해군의 경우처럼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100% 반영하는 원칙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영암군의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반영비율은 2020년 16.5%, 2021년 19.3%, 2022년 24.6% 등이다. 한편 정 소장에 따르면 남해군의 경우 본예산 편성 때 정리추경에 근거해 결산에 근접하게 순세계잉여금 100%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다.
정 소장은 이밖에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과다편성과 이월 반복, 사용액 실적이 저조한 기금이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치를 통한 재정운용의 탄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 지방보조사업 평가 및 제안
지방보조금에 대해 정창수 소장은 영암군 본예산 대비 지방보조금 비중이 12.5%로 자치단체 평균 5.9%나, 군 단위 평균 8.4%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3년 새 본예산 증가율은 6.0%에 그친 반면 지방보조금 증가율은 9.5%나 됐다.
부문별 지방보조금 운영현황에서도 왜곡현상이 심각했다. 2022년의 경우 농업·농촌 부문에 가장 많은 189억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됐고, 보육과 가족 및 여성 부문 48억원으로 그 뒤를 이은 반면, 관광, 환경, 평생교육, 직업교육, 산업진흥 등은 거의 전무했다.
또 농업·농촌 부문에 있어서도 1차 산업인 농산물 생산 지원에 139억2천300만원이 편성돼 무려 73.5%를 차지한 반면, 2차 산업인 가공 및 제조나, 3차 산업인 농촌체험 등에 대한 지원은 미미했다. 뿐만 아니라 청년농업인이나 귀농·귀촌 등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분야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품목별로는 한우가 11억9천900만원으로 단연 많았고, 벼, 무화과, 돼지, 젖소, 가금, 배, 고구마 등이 그 뒤를 이어 특정 작목의 편중도가 심했다.
지방보조금 지원의 편중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마저도 형식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미흡하다’는 평가결과가 2020년 9%, 2021년 3%에 불과했고, 그럼에도 예산지원이 계속되는 등 평가결과마저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정 소장은 이 같은 지방보조사업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획력 강화 및 주민참여의 확대, 평가실질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민선8기 전략과제 중심의 지방보조사업을 개발해 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투자규모 및 방향을 설정하고, 농업 연관사업 및 청년 대상 공모사업을 확대하며, 주민참여 제도화를 통한 사업발굴 및 효율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질화해 일몰할당제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반드시 예산에 반영, ‘미흡 이하’의 경우 삭감 또는 폐지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한 평가의 세부기준 표준화 및 정량측정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특히 관성적(관행적) 보조사업의 과감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인단체와 복지단체 등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신규 보조사업의 기회를 넓히고, 지방보조사업 신청 때 존속기한을 명시해 관리하고 계속사업의 경우 3년 주기의 평가 및 일몰할당제를 통해 관행적 예산편성을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보조단체의 워크숍, 현장견학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는 친목행사나 단기행사성 지원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소장은 영암군의 정책혁신 방향에 대한 제안을 통해 “청년 및 일자리 중심 정책 운용의 방향은 몇 개의 정책사업 나열이 아니라 영암군의 정책수립, 정책운영, 정책평가 기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 소득보장 후 교육으로 청년 혁신 그룹을 창출하기 위한 ‘영암청년스쿨’ 운영,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을 ‘건물이 아닌 청년(사람)을 남기는 사업’ 중심으로 사용, ▲고향사랑기부금을 청년 및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참여의 기회로 활용, ▲정부 및 광역 보조사업 신청을 통한 청년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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