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소방서, 사우나·찜질방 등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 당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01월 06일(금) 10:16
영암소방서(서장 윤강열)는 사우나·수면방·안마시술소·찜질방 등에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용 목욕가운을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상용 목욕가운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걸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운으로, 옷을 갈아입느라 피난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됐다.
영암소방서는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옷을 갈아입느라 피난이 지연, 인명피해로 연결된 사례가 있다며, 유사사례 방지와 피난중심의 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암소방서 관계자는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용 목욕가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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