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문화관광재단' 정관 및 '대표이사추천위원회' 규정 윤곽

대표이사가 재단의 재정·사무 총괄, 임기는 '2년' 1년 단위 두 차례 연임 가능

대표이사추천위원회는 7인 위원으로 구성 운영 대표이사 모집 및 추천권 부여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01월 06일(금) 10:24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개정조례가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영암문화관광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정관 개정안 및 대표이사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의 윤곽이 나왔다.
군이 마련한 ‘영암문화관광재단 정관 개정안’은 기존 영암문화재단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총칙에는 재단법인의 명칭을 ‘영암문화관광재단’으로, 목적은 ‘문화예술·관광활성화 활동 진작 및 진흥’으로 각각 규정했다.
또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문화예술·관광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수립, 홍보마케팅,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관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문화예술·관광시설의 수탁운영 및 관리, ▲재단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 ▲지역자원 활용 관광기반 구축, 관광상품 및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및 각종 공모사업 발굴 추진, ▲지역축제 추진 기획 및 운영·평가, 관광객 유치 마케팅, ▲그밖에 문화예술·관광의 발전과 관련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등 8개 사업을 명시했다. 또 이들 목적사업 수행에 들어갈 재원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 구성도 바뀐다.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0인 내외 이사' 등이다.
이사장은 군수로,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해 지휘 및 감독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신설되는 대표이사는 공개 모집하며, ‘대표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가운데 군수가 임명한다.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이사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이사 가운데 선임직 이사는 문화, 관광, 경영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개모집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또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했다.
정관에는 또 대표이사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재단에 비상설위원회인 ‘대표이사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임명권자(군수)는 추천된 대표이사 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표이사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천위원의 임기는 대표이사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이사를 뺀 선임직 이사 및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했다.
임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경우 별도 규정으로 정하고, 나머지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영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추천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안’은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 만료 2월 이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 예정되지 않았던 결원이 발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대표이사를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대표이사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대표이사추천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군수 추천 2명, 의회 추천 3명, 재단 이사회 추천 2명 등이다. 또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관광·예술 분야의 전문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문화관광재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운데서 추천하도록 했다.
대표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선출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 후보 모집 및 심사와 이사장(군수)에 이를 추천할 임무를 갖는다.
한편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1월 23일 개회한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통과된 바 있다. 이 조례는 재단 기능 확대에 따라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재단 기능 확대에 따른 목적 재규정, 재단명 변경에 따른 내용 정비, 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재단이사회 구성 변경에 따른 임원 및 직무 개정, 재단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영암군민신문>은 이와 관련해 영암문화관광재단이 종전 영암문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기능과는 차원이 다른 만큼 관련 조례를 폐기하고 새로운 기능에 걸 맞는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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