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癸卯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선인력 이주정착금 및 채용장려금 각각 25만원 신설 전남쌀 소포장지 제작비용 지원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3년 01월 06일(금) 10:52 |
분야별로 일자리경제 분야는 ▲투자유치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용지 임대료 최대 50억원 등 신설 ▲조선업 인력문제 해소 위한 이주정착금과 채용장려금 각각 25만원 신설 ▲특색있는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위해 소상공인 대상 프랜차이즈 역량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 분야는 ▲전남 쌀 판매지원을 위해 1인가구 소비트렌드에 맞춘 쌀 소포장지 제작비용 지원 신설 ▲축산농가 대상 사료구매자금 대출금 무이자지원 등으로 경영부담 완화 ▲벼 가공건조시설 개보수 ▲축사 및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등으로 쌀값 폭락과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운 도민 지원을 강화한다.
해양환경산림 분야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한도액을 150만~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확대 ▲귀어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어가 경영비 및 가계자금 지원금을 80만~100만원에서 90만~110만원으로 확대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남형 탄소포인트제 신설로 전기가스 등 절감량에 따라 연 최대 2만 2천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등을 추진한다.
관광문화체육 분야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전남 관광 콘텐츠' 구축으로 관광 홍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확대 ▲가맹 스포츠 시설 수강료 지원을 월 8만5천원(10개월)에서 9만5천원(12개월)으로 확대 등을 추진한다.
복지인구여성 분야는 ▲의료기관 부재, 접근성 제약으로 병의원 이용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주3회 '찾아가는 건강지킴 버스' 운영 ▲청년문화복지카드 대상을 기존 만 21세에서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해 연 20만원씩 지급 ▲영아 돌봄 지원 확대를 위해 부모급여(영아수당)를 월 30만원에서 70만원(0세, 시설 미이용자 기준)으로 확대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 지급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훈명예수당 연 24만원에서 연 36만원으로 인상 ▲호남 청년아카데미 연 3기수 운영 등 도민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안전건설 분야는 ▲도민안전공제 보험 보장항목을 기존 11개 항목에서 급성감염병사망 위로금,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3가지 보장 항목을 추가해 총 14종 보장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어려운 고령 운전자에게 차선 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 등에 나선다.
일반행정 분야는 ▲도청에서만 진행하던 무료법률 대면상담을 동부청사까지 확대한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달라지는 주요 시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 고용
▲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620원으로 인상된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K-디지털 트레이닝,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 =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 분야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된다.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녹색순환자원관리, 제품 소프트웨어 구축, 드론 제어, 전자응용기기 등 5개 직종을 추가로 지원한다.
▲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 능력 향상, 근로 권익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훈련이 시행된다. 플랫폼 종사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무 능력 향상, 직종별 유해·위험 요인, 사고 유형, 업무계약 등을 학습할 수 있다.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본사업 추진 = 2023년 하반기부터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인 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한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 연장·지원 수준 확대 =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지원 수준도 높아진다.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2년간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한다.
▲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 기업은 연간 훈련 계획만 수립해 제출하면 훈련과정 건마다 별도 승인 없이 훈련을 운영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과정 인정 이후에도 별도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훈련 강사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이 불필요하다.
▲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 근로자가 직접 다양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수강할 수 있다.
▲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 중소기업은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 과정을 신청할 때 입력해야 하는 전산 항목도 축소하는 등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찾아내고, 중소기업에 다양한 정부 지원 훈련사업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 컨설팅을 지원한다.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환경·기상
▲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 포함 =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개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 체계에는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실증을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 원전 신규건설 및 계속운전을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각각 규정했다.
▲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방식 변경 = 이전까지 '병원에서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하던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다른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처럼 병원에서 일주일까지 보관한 뒤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폐차 시 잔존가 100%를 지원하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에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4등급 경유차가 포함된다.
▲ 공공기관 무공해차 사용 의무화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사거나 빌릴 수 있다.
▲ 동물원 허가제 도입 =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전문인력과 보유동물 질병·안전관리계획, 휴·폐원 시 동물관리계획을 갖추고 보유동물에 알맞은 서식 환경을 제공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 금지 = 동물원과 수족관, 공익목적시설이 아닌 곳에서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안 된다.
▲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제도(EPR) 시행 = 재활용 의무량을 채우지 못한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는 1㎏당 727원의 미이행 부과금을 내야 한다.
▲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확대 = 환경부와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 마련된 재활용 폐기물 수거 거점에서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품목에 상관없이 1㎏당 100원씩 더 받을 수 있다.
▲ 기상기후 데이터허브 구축 = 100년 전 관측부터 100년 후 기후변화 시나리오까지 망라한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통합 서비스가 마련된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내년부터는 새로 도입된 고용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
▲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천원)보다 6만8천원 증가한 19만5천원으로 오른다.
▲ 수소발전 입찰 시장 개설 = 기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에서 수소발전을 분리해 별도의 입찰 시장을 개설·운영한다. 연료전지뿐 아니라 수소터빈, 수소엔진 등 수소(수소화합물)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양한 발전기가 참여할 수 있다.
▲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천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내년 예산은 64억원으로 책정됐다.
▲ 전력시장 혁신 = 하루 전 계획에 의해 운영되던 전력시장에 실시간 시장을 신설해 실제 계통 여건을 더욱 충실히 반영한다. 또 특정 발전원에 대한 계약 시장을 신설해 전력시장을 다원화하고, 발전원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제도 개편은 내년 말 제주 전력시장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된다.
▲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국토·교통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1월부터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1월부터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
▲ 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 알뜰교통카드 청년·저소득층 지원 확대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확대된다. 청년층은 매월 최대 2만8천600원, 저소득층은 3만9천600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도록 적립 금액이 늘어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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