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296회 임시회 오늘 개회

오는 1월 20일까지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 처리

의회사무과 기존 의정·의사팀에 '정책지원팀' 신설 관련 규칙도 상정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01월 13일(금) 10:16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1월 13일 제296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16일부터 18일까지 군청 각 실·과·소장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다.
이어 19일에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종대 의원)와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운갑 의원)를 열어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며,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제296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영암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안,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영암군 영유아보육 조례안,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영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내 작업복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정안, ▲영암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다.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및 다양한 활동욕구에 따른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창조적 변화의 흐름에 맞는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관내 학생 및 부모에게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해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등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혁신 활동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주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한 것으로, 부담금은 인구 30만명 이하는 연간 500만원, 인구 30만명 이상은 연간 700만원이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전 조례에 기금의 사용에 있어 기부자의 의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항을 추가하고, 지정기부금 사업 추진 시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했다.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육 및 아동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해 제정됐으나 이를 대체하는 '영암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와 '영암군 영유아보육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취지를 담았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심야시간 및 공휴일 등 의료취약시간대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해 군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측하기 힘든 각종 재난과 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설립된 영암군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내 작업복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삼호읍 대불주거9로 27 대불체육공원 내에 건립된 작업복세탁소 관리 및 운영을 맡을 위탁업체 선정 규정을 담았다.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취지로,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이 8급 이하 시험 응시(가능) 연령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되고, 공무원 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증 등 자격요건도 정비했다.
'영암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무화로 인한 의회사무과 직제개편에 따른 팀 신설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팀별 세부 분장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과는 기존 의정팀, 의사팀에 '정책지원팀'이 신설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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