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앞두고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전남도선관위,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사전선거운동 특별예방 단속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01월 13일(금) 10:17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도내 시·군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는 등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조합 등 관련 기관·단체 대상 방문 면담과 금품선거 예방교육 등 각종 계기를 이용한 적극적 안내·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1월 6일 현재 고발 3건, 경고 2건 등 총 5건이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조합장선거의 경우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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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1월 16일∼2월 3일 후보자등록 절차 및 선거운동방법 등 안내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전남 22개 시·군 선관위 별로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후보자등록(2월 21∼22일)이 한달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입후보예정자들이 입후보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후보자등록 요건·신청절차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돈 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위반행위 예방·단속방침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별 정관 등에 따라 상이한 후보자 등록서류 준비요령 및 후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이므로 입후보예정자는 꼭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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