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6.4% 할인받으세요!"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3년 01월 13일(금) 10:18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6.4%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납세자에게는 절세효과를, 군에는 지역살림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재계산해 환급하며,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우려도 없다"며,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는 1월 외에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할인혜택은 3월 납부 시 5.2%, 6월 납부 시 3.5%, 9월 납부 시 1.7%로 점차 줄어들어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군은 연납 신청과 관계없이 모든 승용자동차 소유주에 대해 일괄적으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발부했으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1월에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6월과 12월에 과세된 고지서에 의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은행 CD/ATM기기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의 방법이 있으며, 거래은행(스마트뱅킹)을 통해 '지방세입' 또는 '지방세' 계좌이체에 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 연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061-470-2281)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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