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157억 지원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01월 13일(금) 11:46
전남도는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가축 질병 최소화 및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202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157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형태는 중·소규모(연리 1%)와 대규모(연리 2%) 농가로 분류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고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이며, 총사업비의 80%를 국비 융자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농가나 법인은 신청서, 축산업 등록·허가증, 사업 예정 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1월 20일까지 시·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나 농업법인이다. 축산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나 대학 학과 졸업자 중 만 50세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비는 축사 신축·이전·개보수, 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방역·방제 시설, 분뇨 처리 시설, 경관 개선 시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접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 내용 등을 검토하고 사업 착수가 가능한 인허가 완료 농가를 1순위, 단순 기자재 구입·설치 등 자금집행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는 농가를 2순위로 우선해 각 시·군에서 최종 확정한다.
특히 올해는 우선순위 농가에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를 추가했고 원자재 비용 상승 등에 따라 축종별 지원 단가를 최대 109% 상향 지원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한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해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전남도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천750호에 4천158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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