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엔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하세요!" 군, 2023년 정기분 1만160건 1억9천만원 부과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23년 01월 20일(금) 10:37 |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2023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제1종은 2만7천원, 제2종 1만8천원, 제3종 1만2천원, 제4종 9천원, 제5종은 4천500원이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종별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며, "납부 안내 현수막 게시와 홈페이지 및 군 공식 SNS, 반상 회보 게재 등을 통해 납기 내 완납 분위기 조성 및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적극적인 수납 독려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행정 신뢰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061-470-2282)에 문의하면 된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