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사업 신청하세요!"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3년 01월 20일(금) 10:39 |
보조금의 규모는 19억원 상당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농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임산물 유통공급체계 구축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목표로 한다.
신청 대상은 총 10개 사업으로 임산물 가공장비, 저장시설, 임산물 상품화 사업, 임산물 생산 장비 지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등이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영암군 홈페이지(www.yeongam.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임업인은 사업계획서와 임업(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임업경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2월 10일까지 신청이 마감되면 3월 중 접수된 보조사업에 대해 현지 확인과 심의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임업의 규모별, 종류별 형태에 따른 개인별 지원 상담을 원하는 농가는 각 읍·면사무소와 군청 산림휴양과 산림소득팀(061-470-2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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