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과수화상병 방제대책협의회 개최

농업기술센터, 과수화상병 방제계획 및 방제약제 선정 심의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01월 20일(금) 10:49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지언)는 1월 16일 새해 과수화상병 방제계획 협의와 방제약제 선정을 위한 '2023년 과수화상병 방제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검역금지병해충으로 해외로부터 유입되어 국내에서는 2015년 최초로 발견됐다. 배·사과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국 배·사과 재배 과수원 791.5㏊(1천607농가)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료약이 없어 확진될 경우 공적방제(매몰·폐원)를 해야 하므로 농가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재배농가의 과원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는 이에 더욱 철저한 방제를 위해 기존 1회 방제에서 3회 방제(개화전1회, 개화기2회)로 방제체계를 변경,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내 배·사과 재배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약제 방제는 인편이 벌어지는 시기(1차)와 개화기(2차, 3차)에 시기에 맞는 적용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방제대상 농업인에게 3월 상순까지 방제약제를 공급해 과수화상병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방제대상 농가는 과원 예찰을 통해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고 추후 방제 확인을 위해 살포한 빈 약제 봉지와 약제방제확인서, 과원관리일지를 1년간 작성·보관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치료약이 없는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수시 예찰과 소독 철저, 예방약제 적기살포를 통해 화상병 유입을 방지해 영암군의 과수산업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수화상병 의심주는 농업기술센터(전화 061-470-6608)나 병해충신고 전국 대표번호(1833-8572)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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