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癸卯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3년 01월 20일(금) 13:52 |
▲ 청년도약계좌 출시 =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상반기 중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 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 착오 송금 반환 지원 확대 =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반환 지원 상한은 1천만원이었으나,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고 그에 비례해 착오 송금 발생 금액도 커지는 점을 고려해 지원 규모를 늘리게 됐다.
▲ 차 사고 경증 치료비 본인 부담 늘어 =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받을 수 있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 공정
▲ 대기업집단 동일인 친족 범위 축소 =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가 원칙적으로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진다. 이에 따라 총수가 각종 자료를 제출·공시해야 하는 친족의 수가 약 1만명에서 5천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반기마다 공시 =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 금액을 현금·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 기업결합 간이심사 확대 = 단순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일반심사 대신 간이심사를 적용해 15일 이내에 신속히 승인한다.
◇ 문화
▲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자체 등급분류제도 시행 =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유통하는 자체 등급분류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다. 다만, 자율 등급분류 범위에서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된다.
▲ 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내년 1월부터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 농림·수산·식품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 낙농제도 개편 = 내년 1월 1일부터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
▲ 청년후계농 4천명에 영농정착 지원금 =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 확대 개편된다. 지원 대상이 2천명에서 4천명으로 늘고 영농 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된다.
▲ 청년 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 = 만 39세 이하 농업인에게 농지를 최장 30년 임대하고 임대 완료 후 농지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와 원리금을 완납하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시행 =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시행된다. 지금껏 농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간 직접 고용해왔으나, 이 사업 시행으로 내년에는 농협이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뒤 필요한 시기에 각 농가에 보내게 된다.
▲ 해양보호생물 관찰·관광 시 먹이활동 금지 = 내년 4월 19일부터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 규제 시행 = 내년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t(톤) 이상 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와 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을 지켜야 한다. 내년도 EEXI 기준치는 1999∼2009년 건조된 선박 EEXI의 80% 수준이며 CII는 2019년 CII의 95% 정도다.
▲ 실시간 선박위치정보 확대 제공 = 내년 4월부터는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에서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선박소유자 안전관리조치 이행명령 도입 = 내년부터 선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가 선박 정비·수리와 운항 일정 변경 등을 요구하면 선박소유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교육·보육·가족
▲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천가구에서 8만5천가구로 늘어난다.
▲ 어린이집 특별활동 다양화 =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납한도 기준이 완화돼 연령, 수요 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
▲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시행 = 코로나19로 확대된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교장이 연초에 기초학력 검사와 교사·학부모 의견을 바탕으로 '학습지원 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도 기존 초5·6, 중3, 고1·2로 확대된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1인당 4천만원 한도로 정부의 고정금리 학자금 대출(학습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대상은 교육부가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다.
▲ 장애대학생 지원체계 강화 = 대학이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해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학생을 지원하게 된다.
▲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 전국 가족센터 서비스 확장 = 전국에 있는 가족센터가 1인 가구의 병원 동행과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이행도 지원한다.
▲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중 남성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서울에 처음으로 남성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생긴다.
◇ 조세·재정
▲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내년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 내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10년으로 연장 =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 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 소득세 과표 올리고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 = 내년부터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이 1천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 구간은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씩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천200만∼1천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 신용카드 사용액 늘리면 증가분의 20% 소득공제 =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렸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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