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 전환 의료기관 약국·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대중교통은 '의무' 유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3년 02월 03일(금) 10:40 |
반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발표 이후 평가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방침을 확정됐다. 코로나19 유행이 분명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된데 따른 것이다.
군은 그러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겨울철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기저질환자,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등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또 일부시설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었을 뿐이라고 군 보건당국은 설명했다.
특히 보건소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하루에 10분 이상씩 3회 이상 환기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실내마스크 조치와 관련해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장소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60세 이상의 어르신과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 위중증화율 감소를 위해 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보건소 최문형 소장은 "코로나19가 안정화 추세로 들어섰더라도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고령자 등 동절기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안정적인 의료 대응 역량을 유지하는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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