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문서 전산화 추진

군, 전산화 직접수행 통해 예산절감 및 서비스 향상 기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02월 10일(금) 10:24
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문서에 대한 전산화를 자체 추진한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관련 문서인 확인서, 보증서 등 관계서류 약 18만면에 대한 문서 전산화를 직접 수행해 구축하기로 함에 따라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중인 지적통합관리시스템에 스캔이미지 등을 탑재하는 방식의 DB화로 토지소재지, 신청인 성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과 신속한 토지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년간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의해 영암군은 2천828건(3천876필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 이 중 2천86건(2천815필지)에 대해 행정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군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도왔다.
군 관계자는 "중요 지적문서의 오·훼손 등을 방지하고 디지털화로 소유권 쟁송 발생 시 신속한 자료제공 및 재난 발생 시 복구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안정적인 보존관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3910846631
프린트 시간 : 2024년 10월 31일 12:3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