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23년 02월 10일(금) 10:25 |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도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천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은 마을 이통장을 경유해 신청했으나, 올해부터는 수령을 바라는 농어민이 소득금액 증명원,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요건 확인 등을 거쳐 시·군 공익수당위원회가 오는 3월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에게는 농어민 공익수당 60만원을 4월까지 지역화폐로 한 번에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이나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20만6천375명에게 1천238억원이 지급됐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