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 대폭 완화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02월 10일(금) 13:09
전남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 소득 기준을 5.47% 올리고 기본재산 공제액을 5천30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비용 등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인 153만원 이하에서 162만원 이하로 5.47% 상향했다.
또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5천3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폭은 지역에 따라 최대 1천800만원 상향된 금액이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연봉, 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인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전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최근 5년간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 등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2018년 8만 5천 명에서 2022년 10만 4천 명으로 22.7% 늘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 기준 완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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