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보관 김치 등 식품도 농사용 전기 적용해야"

김 지사, 실국정책회의에서 한국전력에 적극 건의 지시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02월 10일(금) 13:10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월 7일 "농어민이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는 김치 등 일부 가공 농수산식품이 농사용 전기 적용 대상 품목에 포함되도록 논리를 잘 개발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 정책회의를 통해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한도는 10만원이지만, 과거 명절 기간 20만원으로 완화할 때 일부 가공식품도 포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사용 전기는 영세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한국전력공사 측이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는 저온저장고에 김치, 두부, 메주 등 가공식품은 보관 대상 품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례에서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 2천여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한전이 판매 단가가 일반용보다 낮은 농사용 전기의 사용 기준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영록 지사는 "한전이 농사용 전기 사용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한 만큼, 농림·해양·에너지산업 등 해당 실국이 협업해 농어업인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사전 논리 개발을 철저히 해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마른김의 경우 전통적으로 어업인이 물김을 생산해 말리기까지 하다가 지금은 생산만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예전 방식을 인정해 가공품이 아닌 수산식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로 김 가공공장이 농사용 전기 적용을 받고 있다"며 "또한 명절 기간 농수산식품의 청탁금지법 완화 시 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한 가공품까지 적용키로 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지사는 "최근 구례에서 문제가 된 김치를 비롯해 일부 농수산 가공식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면 가공품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청탁금지법 완화 당시 사례 등을 비춰 국민 감정에 맞게 농수산물로 분류되도록 현장 대처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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