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빨리 제거하세요!" 군,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3년 02월 17일(금) 10:10 |
지원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일반가구의 경우는 동당 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우선 지원가구의 슬레이트 철거와 200㎡이하의 창고 및 축사 슬레이트 처리의 경우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는 동당 1천만원, 일반지원가구는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최대 지원 금액 초과 시 건축주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사전 슬레이트 임의 철거 지원은 불가능하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로, 해당사업의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청서와 현장사진 등을 갖춰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환경기후과 한재진 과장은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유해성이 큰 만큼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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