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5

영암 6개 조합 선거인 1만1천966명 12개 투표소에서 투표

코로나19 격리자 특별투표소 군민회관 1층 낮12∼5시까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03월 03일(금) 09:54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따라 영암지역에서는 10개 조합 가운데 6개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선거인수는 모두 1만1천966명(법인 포함)이며 관내 읍·면별로 설치된 12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뤄진다. 특히 코로나19 격리자의 경우 군민회관 1층에 특별투표소가 설치됨에 따라 일시 외출해 투표할 수 있다. <관련기사 5,8,9면>
영암지역 6개 조합의 확정된 선거인수는 금정농협 1천239명(남자 666, 여자 573), 삼호농협 1천658명(남자 949, 여자 707, 법인 2), 신북농협 1천539명(남자 873, 여자 663, 법인 3), 영암낭주농협 2천322명(남자 1천196, 여자 1천126), 영암농협 2천355명(남자 1천227, 여자 1천117, 법인 11), 영암군산림조합 2천853명(남자 2천449, 여자 397, 법인 7) 등이다.
각 읍·면별 투표소는 ▲영암읍 = 영암농협 2층 회의실 ▲삼호읍 = 삼호농협 2층 회의실 ▲덕진면 = 덕진면사회단체회관 1층 회의실 ▲금정면 = 금정면사회단체연합회관 1층 농업인상담소 ▲신북면 = 신북면농업인상담소 1층 회의실 ▲시종면 = 시종면사회단체회관 1층 시종면농민회 ▲도포면 = (사)한국농업경영인도포면협의회 1층 사무실 ▲군서면 = 군서면농업인상담소 1층 회의실 ▲서호면 = 서호면사회단체연합회관 1층 농업인상담소 ▲학산면 = 학산면농업인상담소 1층 회의실 ▲미암면 = 미암면사회단체연합회관 1층 회의실 ▲영암군격리자특별투표소 = 군민회관 1층 소회의실 등이다.
------------------------------------------------------------------------------
전남도내 선거인 27만8천여명 투표소 276곳 확정
코로나19 격리자 일시 외출 특별투표소 투표가능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76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27만8천274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했다.
선거일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코로나19 격리자 특별투표소를 운영한다.
제3회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2월 26일 27만8천274명으로 확정됐다.
조합별로는 농협의 선거인수가 19만2천509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조합 5만5천930명, 수협 2만9천835명 순이었다. 남성 18만7천437명(67.4%), 여성 9만509명(32.5%), 법인 328곳(0.1%)으로 구성됐다.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일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구·시·군 내 모든 투표소 현황이 게재되어 있다.
투표소는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되며, 동 지역의 경우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해 선거일인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에 대의원회를 개최해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의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하다.
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3월 8일 오전 11시50분부터 일시 외출해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는 구·시·군 마다 1개씩, 12시부터 오후5시까지 설치·운영된다. 격리자 특별투표소 이용 시, 격리자 선거인은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특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투표방법 및 투표시간은 관할 시·군선관위(전화 1390) 또는 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격리자 선거인은 투표소에 도착해 격리자 여부를 확인받고 일반 선거인과 분리된 다른 장소에서 대기했다가, 일반 선거인 투표종료 후 투표소 입구 등 별도 장소에 설치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선관위는 코로나19 격리자 선거인의 투표방법이 담긴 특별투표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한편, 조합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합에 협조를 요청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3923713342
프린트 시간 : 2024년 09월 20일 01: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