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革新한다던 영암군정, 왜 이러나!"

미암면 서울농장, 위탁갱신 심의선 '부적격' 판정해놓고 신규 수탁기관 다시 선정

경쟁업체엔 "조합대표 업무 많다" 탈락 결정…명백한 잘못 확인 불구 감추기 급급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3년 03월 10일(금) 10:05
미암면 호포리 서울농장 운영과 관련해 군이 지난 3년 동안 위탁 운영해온 (사)영암군귀농귀촌협회에 대해 위탁갱신 심의를 벌여 ‘부적격’ 판정해놓고, 한 달 뒤 열린 새로운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뒤집고 다시 선정, 탈락업체가 이의신청을 내는 등 큰 잡음이 일고 있다.
군은 특히 위탁갱신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단체가 낸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갱신계약을 거절해놓고도, 정작 새 수탁기관을 선정하면서는 참여 신청접수는 물론 아예 수탁기관으로까지 다시 선정해, 행정청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어엎는 어처구니없는 행정행위를 저질렀다.
군은 더구나 탈락한 업체인 ‘달뜬영농조합법인’에 “조합대표가 (조합의) 고유업무가 많아 서울농장 일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그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서울농장 운영을 위한 자격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유여서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행위를 저지른 부서는 ‘인구청년과’로, 우승희 군수가 ‘혁신’을 모토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증대 및 청년지원 등을 위해 신설했고, 청내 직제순위를 기획감사실 다음에 둘 정도로 최우선 비중을 둔 부서임에도 제구실을 못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영암군민신문>이 일련의 행정행위에 대해 잘잘못을 가리고, 군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소명자료 공개를 통한 설명을 요청했으나 감추기에만 급급했고, 자료로 내놓은 것은 (사)영암군귀농귀촌협회에 대한 ‘재수탁 신청 심사 채점집계표’와 ‘민간위탁 선정 심사 채점집계표’ 등 달랑 A4용지 두 장뿐으로, 혁신을 통해 군민과 소통하겠다는 우 군수의 군정 방침까지 무색하게 했다.
또 그렇지 않아도 인구청년정책과가 새로운 정책개발 여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기존의 인구, 귀농귀촌, 다문화, 교육 관련 통상업무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관된 통상업무인 서울농장 위탁사무처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부서라는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미암면 호포리 83번지 옛 미암서초등학교에 자리한 서울농장은 지난해 말 이를 3년 동안 위탁 운영해온 (사)영암군귀농귀촌협회의 수탁기간이 끝남에 따라 1월 19일 미암 서울농장 운영협의회를 열어 위탁갱신 여부를 심의한 끝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영암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서울농장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반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제6조)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제10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사)영암군귀농귀촌협회가 관리위탁 기간 위탁계약을 해지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더 연장해줄 수 있었음에도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사)영암군귀농귀촌협회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한 달여 뒤인 2월 24일 새로운 관리위탁을 위해 서울농장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처럼 (사)영암군귀농귀촌협회의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부적격 판정을 내린 데 이어 이의신청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등 사실상 위탁계약을 ‘해지’한 데 대해 군은 그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련 조례(제9조)에 명시된 ▲관계법령·조례·규칙 및 계약조건과 개선명령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했거나,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부족해 사업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사)영암군귀농귀촌협회가 서울농장을 운영하던 지난해 상근 근로자의 공금 횡령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군이 일련의 사태를 감안해 사실상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오병준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재수탁 신청에 따른 심사 결과 평균 69.5점을 받아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며, 사업수행계획 등이 미비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명확한 자료제공 없이 이뤄진 오 과장의 해명은 한 달여 뒤 이뤄진 새로운 관리위탁을 위한 서울농장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결과를 감안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서울농장을 3년 동안 관리위탁 해온 (사)영암군귀농귀촌협회에 대해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결정을 내려놓고도, 새로운 관리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신청접수를 받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심사 결과 평균 85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탁기관으로 다시 선정했기 때문이다.
첫째로, 이는 군이 위탁기간을 향후 3년 동안 연장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가하다고 판단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리라는 믿음을 줘놓고 종전 수탁기관을 재선정함으로써 앞서 내린 행정결정을 스스로 뒤집어엎는 과오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탈락한 ‘달뜬영농조합법인’에게는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둘째로, 군이 종전 수탁기관을 재선정할 의도였다면 위탁갱신 심의 때 ‘부적격’ 판정을 내릴 일이 아니라, 오 과장이 해명에서 지적한 수업수행계획의 미비에 대해 서류 보완 요구 후 다시 심의를 열었어야 당연한 행정행위다. 그러나 군은 부적격 판정뿐 아니라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서,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에 참여기회를 줘 결과적으로 서류 보완의 기회를 주는 등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는 우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영암군귀농귀촌협회의 위탁계약 해지 후 한 달여 뒤 열린 서울농장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도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흔적이 역력하다.
우선 위탁갱신 심의 때 평균 69.5점을 받아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영암군귀농귀촌협회가 한 달여 뒤 수탁기관 선정 심의에서는 평균 85점 평가를 받은 근거가 명확치않다. 오병준 과장은 “미비했던 계획서를 보완했기 때문”이라고 둘러댔지만 확인할 자료제공은 거부했다.
결정적으로 ‘달뜬영농조합법인’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결정 후 담당공무원인 귀농귀촌 팀장이 전화를 통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고 아이템은 좋으나 조합의 대표가 조합 고유업무가 많아 서울농장 일을 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탈락 사유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수탁기관 선정 시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술 및 재정부담 능력, 전문성,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종합적으로 심의’(제10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담당공무원의 설명은 바로 이런 기준과는 전혀 무관하거나 해석을 잘못한 것이어서 이를 적용한 심의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담당공무원이 제시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이런 엉뚱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자면 영암군귀농귀촌협회야말로 귀농 및 귀촌인들이 만든 사단법인, 즉 단체인 점에서, 영농법인보다도 오히려 수탁기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군은 위탁갱신 심의 때나 수탁기관 선정 때 심의위원회 및 선정위원회에 공금횡령 의혹 등 (사)영암군귀농귀촌협회의 관리위탁 실상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오병준 과장은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였을 때의 일이어서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해명했으나, 이를 인정하면 군정업무의 인수인계마저도 엉망이라는 지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
달뜬영농조합법인
"서울농장 수탁기관 결정은 '위법' 재선정해야" 촉구
서울농장 수탁기관 결정에 대해 심사에서 탈락한 ‘달뜬영농조합법인’(대표 이경훈)은 즉각 이의신청서를 군에 접수하고, 심사 결정은 위법 부당하다며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의를 통해 위탁 운영자를 다시 선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경훈 대표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사)영암군귀농귀촌협회를 수탁자로 선정하는 심사위원회 결정 후 담당공무원(귀농귀촌 팀장)은 “고민한 흔적이 보이고 아이템은 좋으나 신청인 조합의 대표가 조합 고유업무가 많아 서울농장 일을 같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그 탈락 사유를 설명했다면서, 이는 업무담당자가 수탁기관인 법인 대표의 업무에 대해 오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서울농장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의 대표가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위·수탁의 성질상 당연한데도 이를 사유로 한 탈락 결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또 “서울농장 위탁 운영비 중 인건비는 상근근로자 2인으로 책정되어 있다”면서, “이 때문에 수탁기관의 대표가 일정한 책임을 갖고 업무의 일부를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수탁업무의 총괄 및 사용자로서 상근근로자들의 관리 감독 교육에 그쳐야 한다. 그 이상 구체적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심사평가의 기준이 된다면 이것은 대가 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당한 심사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이번 심의에 참여한 곳은 달뜬영농조합법인과 (사)영암군귀농귀촌협회 등 2곳으로, “신청 법인 2곳 중 달뜬영농조합법인만이 자체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 5인을 정규직으로 고용 중이며, 더불어 도·농교류체험활동을 10년째 빠짐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기존 운영단체는 자체 수익사업이나 근로자 없이 서울농장 위탁운영비가 재정 수입의 대부분으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 지난해에는 퇴직한 서울농장 상근 근로자의 공금 횡령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수탁자 선정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술, 재정 부담 능력, 전문성 및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라는 조례를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위탁갱신 계약이 거절되었음에도 같은 단체를 심사에 참여시키는 것을 넘어 위탁계약자로 다시 선정한 것은 행정청이 자신의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결정 취소와 재심의를 촉구했다.
한편 미암 서울농장은 미암면 호포리 83번지 옛 미암서초등학교 부지 1만8천㎡에 총사업비 34억원(균특 10억원, 서울시비 7억원, 군비 17억원)을 투입해 건축면적 840㎡에 교육장 및 체류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울시민의 농촌힐링체험과 귀농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지원하는 ‘도농교류 플랫폼’으로, 전국적으로 영암군을 비롯해 6곳에 운영 중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3927652735
프린트 시간 : 2024년 09월 20일 01: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