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사용 제도 개선하길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03월 10일(금) 14:43
양유복 전 도포농협 조합장
농사용 전기사용으로 인한 농업용 저온저장고 사용용도와 사용연도 개선이 필요하다.
얼마 전 가정용 농업용 소형 간이저온저장고에 쌀과 김치를 저장하였다 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농업용 전기 사용용도 위반이라며 농민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해프닝이 발생하였다.
나 역시 정부 권장으로 정부 보조금 50%를 지원받아 간이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쌀과 콩, 녹두, 참깨, 고추, 팥 등 농산물을 정말 유용하게 저장하며 사용하고 있어 도시민에 비해 열악한 농촌 환경에 정부의 지원에 감사하며 농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 한국전력공사의 농사용 전기사용 위약금 부과 사태는 30여년 전 농사용 전기 사용규칙을 만들 당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농산물 생산에만 급급하여 만든 졸속 법으로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나락과 배추는 저장하여도 되고 쌀과 김치는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한시바삐 관계기관과 국회에서는 현실에 맞는 농사용 전기사용에 모든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을 저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콩, 팥, 참깨, 녹두 등은 무, 배추처럼 산물 상태로 보관하기 어렵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농업용 저온저장고를 사용하지 못하면 농산물 보관도 어렵고 산중에 거문고가 될 수밖에 없다.
벼, 콩, 팥, 참깨 등은 기계를 이용하면 1차 가공농산물 식품이 되는데 그럼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입 농산물을 저장하려고 그러는지 알 수 없다.
30~40년 전 근시안적인 낡은 제도와 규정은 현실에 맞게 과감히 개정하여 능률적이며 혁신적인 미래 희망이 되는 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한민족의 먹거리인 쌀과 팥, 콩, 고추, 참깨, 마늘 등 농산물은 일반 상온 상태에서는 1년만 지나면 엄청난 품질 저하가 발생한다.
그러나 농업용 저온저장고에 저장한 농산물은 1~2년 정도 지나도 품질 저하에 별문제 없어 시세가 쌀 때는 1~2년 저온저장고에 저장하였다가 시세가 회복되면 판매하여 농가소득에 보탬이 된다.
정부는 농자재값 폭등과 농축산물 가격폭락으로 위기에 처하여 있는 농민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며, 농업용 저온저장고 사용년도 연장에 관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저온저장고가 간이저장고로 허가되면 2년마다 반복하여 신청 후 수수료를 내고 사용 재연장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사로 바쁜 농민에게 시간적 낭비라고 생각되기에 농산물 간이저장고 사용연한을 영구시설로 지정하면 한번 설치 후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사용연도를 연장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바쁜 농번기에 거동하기 힘든 고령인 농민들의 번거로움을 관계기관은 농사용 전기사용법과 농산물 간이저온저장고 사용연도 제한법을 개정하여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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