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군,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운영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3년 03월 10일(금) 15:03 |
집중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17일까지로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지원 대상자들은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해야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의 경우 2023년부터 현금 지급이 아닌 바우처 지급방식으로 변경 운영되므로, 교육급여 지원 대상인 만 14세 이상 학생(학부모)은 이바우처(e-voucher.kosaf.go.kr)를 통해 반드시 별도의 바우처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폭넓은 홍보와 모니터링을 통한 대상자 누락 방지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저소득 가정 학생의 교육비 절감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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