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 '노마스크' 2년5개월 만에 해제 마트 내 개방형 약국도 착용 의무 해제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3년 03월 17일(금) 11:49 |
이에 따라 법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이다. 다만 20일부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실내 마스크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되고, 의무 없이도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1월 1단계 조정 후 일평균 확진자 수는 37.5%, 위중증 환자 수는 54.6% 감소했으며, 여러 여론조사에서 70% 넘는 응답자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독일, 싱가포르 등이 최근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등 의무 해제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이번 결정에 고려됐다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대중교통과 더불어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역시 2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는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는 점,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다만 일반 약국의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가 고위험군이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의료기관 이용 후 바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방대본은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 수단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들,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이들은 이후에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해주길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번 조정 이후 "유행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며 "그렇지만 그렇게 큰 폭이 아니고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20일 이후에는 병원과 약국, 그리고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정도에서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게 된다.
이들 공간에 대한 의무 해제는 오는 4∼5월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논의와 이와 맞물린 국내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등에 따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방대본은 이에 대해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이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연동해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확진자 7일 격리를 포함한 남은 방역조치 관련 로드맵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일부터는 한국과 중국 간의 여객선 뱃길도 다시 열린다.
중대본은 2020년 1월 중단됐던 한·중 국제여객선의 여객운송을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개 준비 중으로, 준비되는 항로부터 시작해 4∼7월에 걸쳐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화물만 양국 사이를 오갔다. 정부는 이처럼 일상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 덕분이라며,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선 60세 이상의 고위험군 보호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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