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영암경찰서, 4월 3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3년 04월 14일(금) 10:38 |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 폭약, 실탄, 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형사·행정 책임은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 거쳐 허가할 계획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 제출 가능하다.
우편접수는(우편번호 58417)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문로 19 영암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생활안전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으로 하면 된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 불법무기 소지자 신고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영암경찰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이 실시될 예정으로,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신고해주시고,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112나 경찰관서에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발받을 수 있으니 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 적극 동참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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