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산림조합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대행 접수 시행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04월 21일(금) 11:26
영암군산림조합(조합장 김기동)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33일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에 따른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작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신청인별로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영암군산림조합이 사전상담 및 원활한 서류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영암군산림조합 관계자는 "지역 내 산주 및 임업인들이 임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각종 행정업무 및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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