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군수 선거법위반 공판 사실을 보도한 까닭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3년 04월 21일(금) 14:11 |
안타깝게도 우 군수는 <영암군민신문>의 공판 사실 보도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한다. 자신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군민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음이다. 취임한지 1년도 채 안된 젊은 군수가 당연한 언론보도에 자신에 유·불리함을 따져 노골적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일 자체는 경악스러운 일이자 충격적이다. 민선6,7기 <영암군민신문>의 지적기사가 나올 때마다 "다른 신문은 가만있는데 왜 영암군민신문만 보도하느냐"고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전임 군수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영암군민신문>이 줄곧 지향해온 불편부당의 편집방향을 누구보다 잘아는 우 군수임을 감안하면 되레 전임 군수보다도 언론관이 낙제점이다.
<영암군민신문>이 우 군수 공판 사실을 보도한 이유는 군수 개인의 치부 보호보다 군민 알권리를 우선했음이다. 또 그 판단은 언론사 고유영역이지 군수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불쾌했다면 개인감정인 만큼 측근들에게나 토로하면 될 일이다. 우 군수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친 <영암군민신문>의 지적기사에 되레 군정업무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언론에 알린 실·과·소장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불만을 토로한 사실도 듣고 있다. 군민이 준 4년의 권한을 선한 영향력으로 행사하겠다는 초심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민이 '젊은 군수'를 선택한 의미가 낡고 관행적인 기존 방식을 뛰어넘는 젊은 생각으로 영암의 혁신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한다던 우 군수의 말은 진심이었는지 묻고 싶다. 다시 당부한다. 언론의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라.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라.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