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5월 1일 개회

오는 4일까지 나흘 동안 회기 영암군민장학회 조례 개정안 등 심의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04월 28일(금) 09:55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오는 5월 1일 제298회 임시회를 열고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설립을 위한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오는 4일까지 나흘 동안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의회에서는 2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종대 의원), 3일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운갑 의원) 등을 차례로 열어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며, 5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의결한다.
제298회 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군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및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 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기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번 회기 상정된 주요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의 제정, 시행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인구정책위원회'를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규모 및 임명과 위촉 자격 일부를 바꿨으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조항 등을 신설했다.
■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암군민장학회의 체계적인 교육자원 연계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어,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교육재단 정관에 관한 사항, 이사회 비상근 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의 중지 및 반환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 파견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 '영암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취지다. 민원실 휴무 및 운영시간,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민원실의 연장 운영과 현장민원실 설치·운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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