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침 변경 논란

행정안전부, 연 매출 30억 이하만 가맹점 등록 허용 5월 시행 방침

농·축협 등 반발 불구 정부의지 확고…군, 조례 개정 등 준비착수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3년 04월 28일(금) 10:28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정부 지침 시행이 내달로 임박함에 따라 군이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 이행 준비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동안 상품권 사용처를 독식하다시피 해온 지역농·축협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이를 강력 규탄하고 나서는 등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등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기존 제도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대형병원과 매출이 많은 대형마트의 상품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지침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 대해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와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업, 부동산 임대업, 건설업 등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연 매출 30억원 이상의 등록가맹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다만 농민수당 등 정책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예외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또 구매한도를 현 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보유한도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추도록 했으며, 할인률도 현재 카드와 모바일은 10%, 지류는 5%인 것을 10% 이내로 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침을 적용할 경우 영암에서는 지역농·축협 9개소와 도˛소매업 25개소, 기타 6개소 등 모두 40개소가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지역농·축협의 지류상품권 환전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77억원으로 발행액의 46%, 2021년 178억원으로 발행액의 48%, 2022년에는 160억원으로 발행액의 49.8%에 육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실태를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 지자체와 지역농·축협 등은 대도시와는 달리 농어촌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 외에 별다른 도·소매 매장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용자의 편의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변하는 상황이다.
전남도와 광주시 등은 주민 불편을 이유로 지침 시행을 보류해줄 것을 건의했고, 강원도는 가맹점 제한을 철회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또 제주도는 주민 편의를 위해 오는 9월까지 현행방침을 유지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남 시·군에서는 해남군이 지침 마련 전부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해오고 있고, 강진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가맹점에 연매출 자료를 요청해 30억원 초과시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반면, 영암군 등 여타 시·군들은 추진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자체와 지역농·축협 모두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월 24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일부 마트와 지자체가 정부의 사용처 개선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특정 몇 매장에 소비가 과도하게 쏠리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수만 개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골고루 소비가 이뤄지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는 삼척동자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침 개정안에 반발하는 마트 측은 즉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란다. 또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일부 지자체는 당장 연매출 기준 이하의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암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침 변경과 관련해 지난 4월 24일 열린 의원간담회에 이를 보고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의 지침 시행의지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 등을 통한 행정절차 이행을 준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침 미이행 지자체 대해 국비 미지원 및 각종 공모사업 페널티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인 점도 고려됐다.
군은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침 추진 여부 등에 대한 도내 시·군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시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민수당 등 정책발행의 경우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도의 지류화폐를 제작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상품권의 부정유통 등을 막기 위해 할인율의 연차별 축소를 통해 지류 발행을 전면 카드 또는 모바일 발행으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이에 따라 할인률은 2023년 5%(50만원)에서 2024년 3%(30만원)로 낮춘 뒤 2025년에는 폐지할 계획이다.
영암군의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일반발행 320억원, 정책발행 80억원 등이며, 소요예산은 33억8천600만원(국비 12억8천만원, 군비 21억600만원)이다. 할인률은 지류는 5%(월50만원), 카드와 모바일은 10%(월100만원)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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