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 현실경계 불일치 조정 간소화 여수·해남서 전국 첫 시범사업 추진 비용 절감 분쟁 해소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3년 05월 12일(금) 11:56 |
여수와 해남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복잡한 절차 없이 토지 소유자 간 동의에 따라 경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각종 인·허가, 측량 등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토지 경계 조정을 통해 재산권 행사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규칙한 형태의 토지 경계 조정 시범사업'은 불규칙하게 등록된 지적도 경계선이 현실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경계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어 이를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사업이다.
현재 토지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면적 분할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쳐 원래 토지와 합병해야 하는 7단계를 거쳐야 가능하다. 특히 타 법률에 저촉되면 분할이 불가능해 경계를 바로잡을 수 없어 불편이 컸다.
토지 소유자 신청 또는 유형 조사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 토지에 선정되면 토지 소유자 및 연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지적현황측량을 통해 토지 경계를 결정하게 된다.
전남도는 시범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법 제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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