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개정사항 안내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05월 12일(금) 14:22
문태운 영암소방서 영암119안전센터 소방교
영암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관련된 법령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은 말 그대로 소방시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소방시설을 상시 작동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관계인의 의무사항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소방시설 설치·관리에서 관계인의 역할 강화'가 핵심내용이다.
첫째로, 관계인은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건축물에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아파트) 세대점검 신설이다. 공동주택(아파트)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해 세대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현황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는 기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소방안전관리자) 주도의 소방안전관리에서 공동주택의 세대원 모두가 소방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절차의 변경이다. 관계인은 점검이 완료되면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점검결과를 관할소방서에 제출한다. 만일 불량사항이 있을 시 이행계획서를 첨부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며, 불량사항은 이행계획서에 따라 이행하고 이행완료 보고서를 만료일 10일 이내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중대 위반사항(소방펌프, 동력·감시 제어판, 전원 고장,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훼손 등)은 점검 중에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수리하여 이행계획서 제출 시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자체점검 결과를 30일 이상 게시하여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건축물은 관리업자를 지정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인 영암소방서 예방안전과와 관할 119안전센터에서는 개정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해주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061-460-0862) 또는 관할 119안전센터로 문의바라며,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성실히 이행하여 재·개정된 법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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