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3년 05월 19일(금) 10:16 |
연중 상시 운영중인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업소, 판매·운수·숙박·위락·의료·노유지·문화 및 집회시설 등 8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는 제도이다.
관할 소방서의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신고를 접수받은 소방서는 현장확인 및 조치 후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위법행위로는 피난 및 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소방시설 주변 물건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급상황에서 소방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는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에 큰 영향을 끼친다. 주기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