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군, 6월 7일까지 접수 최대 1년간 월 10만원씩 지원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3년 05월 26일(금) 10:59 |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 1년간 월 10만원씩 현금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영암군 거주자로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주택을 임차한 만 19~49세 무주택 1인 가구로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소득 기준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취업자가 아닌 독립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본인이나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제출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정책지원팀(061-470-255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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