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 예방·안정적 생산 지원 소비자 신뢰 제고위해 안전관리·공동방제 사전신고제 교육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3년 06월 02일(금) 11:56 |
농약 사용에 따른 인증 취소를 예방하고 안정적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기 위해 이뤄진 이날 교육엔 시군 친환경농업 공무원, 친환경농업단지 대표, 공동방제 업체 관계자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대책, 공동방제 사전신고제 시행 목적과 신고제 운영에 따른 시군·친환경농가·방제업체별 역할 및 최근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교육 등으로 운영됐다.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이 금지된다. 무농약에선 화학비료 권장 시비량 1/3 이하 사용은 가능하나 합성농약 사용은 금지된다.
이에 전남도는 2021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동방제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공동방제 신고서를 방제 7일 전까지 시군에 제출해야 하며, 방제 후에는 공동방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농업단지 대표는 공동방제 현장에 입회해 방제용 자재가 유기농업 자재가 맞는지, 합성농약 같은 금지물질을 혼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시군은 공동방제 사전신고서와 확인서를 접수·관리하고, 합성농약 등 금지물질 사용이 의심되면 농가 입회하에 수시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인증기관을 통해 시료를 채취 검사하는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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