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전남도의원

"청년지원책 큰 효과 없어 실질적인 정주 지원책 필요"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06월 09일(금) 11:06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은 6월 2일 제372회 전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결산심사에서 "매년 청년들이 전남을 떠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전남지역 청년 인구의 순유출은 매년 1만여명 안팎을 보이고 있어 청년지원책의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면서, "10~20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려면 50만원씩, 70만원씩 지원을 확대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취업지원을 위해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문화센터 건립, 청년농 1만명 육성 등 파격적 지원은 아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에 "청년들이 전남을 떠나지 않고 전남에서 생활하고 싶도록 우리 기성세대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특히 중요한 일자리,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도 정책을 확대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 여건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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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징수율 높여야"
신승철 의원은 6월 5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신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에서 예산현액이 149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15억원으로 부정확한 세입 추계는 필요한 세출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징수율 또한 74.7%로 미수납액이 54억원이 발생했는데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는 도내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특별회계 세입이다.
신 의원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벽화를 그리는 등 마을 환경과 경관 개선을 위해 주민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에서 호평을 얻고 있다"며 "다만 문제점들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일부 마을의 경우 사업의 내용을 이장 등 개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불협화음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앞으로는 마을의 노인회, 부녀회, 개발위원회 회원 등 마을구성원들이 참여한 마을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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