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전국 확대

2008년 달라진 주요 농정과 시책사업

문태환 기자 yanews@hanmail.net
2008년 02월 28일(목) 22:11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되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또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인삼류는 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농도우미 지원이 질병발생 농가에까지 확대된다. 2008년 달라진 주요 농정제도와 시책사업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농정 일반
◆농업경영체 등록제 실시=농가별 농지이용 정보와 축산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관리하는 제도로, 올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등록 대상은 농림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농가가 해당된다.
◆농지 규모화사업 지원 대상 확대=쌀 전업농을 중심으로 실시했던 사업 지원대상 농지를 논은 물론 밭에까지 확대한다.
◆양곡표시제도 개선=포장재 권장표시사항 중 외관상의 등급을 ‘품위’로 변경하고, ‘품질’ 관련 정보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 권한 확대=시·도지사의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전용 허가 권한을 지금까지 20만㎡(6만606평)에서 올 상반기부터 50만㎡(15만1,515평)까지로 확대한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 완화=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대해 설치 허용면적을 기존 3,000㎡(909평)에서 1만㎡(3,030평)까지로 확대한다.
◆농지매매사업 자부담 폐지=농지매매 과열방지와 책임감 부여 목적으로 지원단가 상한범위 내에서 농업인이 자부담하던 10%를 올해부터는 폐지했다.
◆경관보전직불제 개선=대상작물을 유채·메밀·코스모스 등 8개 작물에서 초화류 전반으로 확대하고, 사업신청 최소면적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농지의 경관작물 재배도 지원한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조건 변경=주거환경개선자금의 융자금리를 3.45%에서 3%로 인하했다. 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자금 중 농촌주택정비자금 이용시 융자금 지원대상 주택의 규모를 150㎡(45평) 이하로 제한한다.
◆종자관리제도 개선=종자(산업)기사 자격취득자 대상자에게 과거 경력을 인정키로 했다. 또 종자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 중 채소 외의 다른 작물에도 임차 장비를 인정하고, 육묘업의 경우 종자관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올해부터 대상품목이 쇠고기에서 쌀·배추김치·돼지고기·닭고기가 추가된다. 쌀은 이르면 6월부터, 돼지고기·닭고기는 12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표시대상 영업장 면적도 품목에 관계없이 100㎡(30평) 이상이다.

원예·유통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추진=수출 잠재력이 높은 원예 전문단지의 생산시설 현대화와 규모화를 위해 올해 522억원(보조 130억원, 융자 392억원)의 자금을 13곳에 지원한다.
◆인삼류 원산지표시 의무화=인삼류 제조업자는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폐쇄, 영업권 처벌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연근을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요건 강화=자체검사업체 지정을 홍삼·백삼은 3t(본삼류 2t 이상 포함) 이상, 태극삼은 연간 본삼류 2t 이상으로 구분해 지정한다. 또 검사원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출용의 경우 직접 제조하지 않은 홍삼·백삼·태극삼에 대해서도 수출업체가 자가 상표를 붙이고 검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원예자조금의 목적기금화=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자조금 규모화를 위해 2007년 7월4일 이후에 적립해 이월한 자조금의 경우 2008년 사업 추진 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추진=올해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3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축 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자금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올해 사업량은 515곳에 대해 1,286억원을 보조 20%, 융자60%, 자부담 20%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본격 시행=12월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이력추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의 소유자 등은 소의 출생 및 이동 신고, 귀표 부착, 개체식별번호 표시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벌금·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낙농 체험관광사업 지원=체험여행과 낙농산업을 연계한 관광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4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체험시설 설치비와 환경 개선비 등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법정 가축전염병 재분류 및 명칭 변경=법정 가축전염병을 기존 2종에서 제1종·제2종 및 제3종으로 재분류했다. 또 병명이 인체질병과 유사해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돼지콜레라는 ‘돼지열병’으로, 소부루세라병은 ‘소브루셀라병’으로 바꾼다.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반려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 위반 행위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1월27일부터 시행한다. 또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을 기존 2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여성·생활
◆영농도우미 지원사유 확대=농업인이 농사일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2주 이상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제 운영=우수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이주여성농업인 후견인’을 선발해 농사일 함께 하기, 영농컨설팅, 영농시책 안내 등의 영농활동을 지원한다. 시·군별로 선발된 후견인이 이주여성농업인을 방문해 영농활동 등을 지원토록 하고, 후견인에게는 월 3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특례 부여=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한 시장·군수의 지정제를 도입한다. 농촌마을에 대한 기부 및 체험·봉사활동도 ‘도·농교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촌체험과 마을안내 등을 위한 ‘농촌체험 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제도도 도입된다.
/문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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