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지역사회 동요 없길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07월 07일(금) 14:2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승희 군수에 징역 10월의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한다. 함께 기소된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우 군수 등은 지난해 11월 말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22일 첫 공판이 시작됐다. 공교롭게도 민선8기 출범 1주년에 즈음해 거의 1년여 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당선무효형이 구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는 그야말로 일파만파다. 벌금 100만원 미만이어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역 10월의 양형은 너무 무거운 것 아니냐는 비판과 동정론에서부터 재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돈다. 이제 겨우 1심 재판의 검사 구형이 이뤄졌을 뿐인데도 공직사회까지 술렁이고 있으니 참 걱정이다.
지난 6개월에 걸친 재판에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선과정서의 권리당원 이중투표 지시 및 권유, 친인척 영암 주소지 허위 기재, 부적격 당원 가입, 단체대화방에서 불법선거운동 조장 등의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 측은 6·1 지방선거 때의 영암군수 선거는 매우 혼탁했고, 우 군수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민주시민으로서는 용인하기 힘든 선거운동을 했음을 강조했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못지않게 결과 및 절차가 공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수선거는 결과도 절차도 공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우 군수 측은 2건의 이중투표 권유 외에는 불법사실이 없었고, 단체대화방에서의 불법선거운동은 인지하지 못했으며, 친인척의 영암 주소지 허위기재 당원가입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경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무효가 됐고, 군수 후보 자격은 전 당원 참여 재경선으로 결정됐음을 감안해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민선8기 영암군정과 우 군수의 명운이 걸린 1심 재판 선고는 오는 8월 10일 예정되어 있다. 그동안 수많은 증인들이 소환되어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을 했다. 피고인들 역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을 줄 안다. 따라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 역시 차분한 가운데 이를 지켜보아야 한다. 1심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할 조직은 바로 공직사회다. 민선8기 1년 동안 군민 소통과 혁신을 모토로 많은 계획이 세워졌다.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1심 재판 선고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서 재선거 운운하는 지역사회 일부 세력들도 각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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