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비자요건 개선 조선업 인력난 해소 기대 전남도 건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근무기간요건 5→4년 완화 등 반영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3년 07월 14일(금) 11:30 |
숙련기능인력 비자제도는 비전문취업(E-9) 종사자가 5년 동안 근무하면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을 전환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4년10개월간의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본국으로 출국한 후 다시 국내에 재입국해야 했다.
본국 출국과 국내 재입국에 소요되는 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돼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간 근로 공백이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외국인 근로자는 재입국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애로가 많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 기간이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완화돼 기업에는 노동 공백이 해소되고,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면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지고 배우자와 자녀 초청이 가능해 조선업 인력 해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남지역 조선업 종사 비전문취업 외국인 근로자는 2천400여명으로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족과 함께 지역에 정착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전남도는 선박 수주 호황에 따라 조선업 인력 적기 공급을 위해 내국인 인력 양성과 함께 외국인 비자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외국인 고용 기업의 임금요건 전년도 1인당 GNI 80%에서 70%로 완화 ▲고용업체 기준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에서 1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 ▲외국인(E-7) 고용비율 내국인의 20%에서 30%로 확대 ▲조선업 전용 비전문취업 쿼터 신설 등이 개선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포함해 지금까지 개선된 비자제도가 선박 수주 증가로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내국인력을 비롯해 외국인력 수급을 적극 지원해 조선업 호황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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