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우승희 군수 공판 지켜본 지역민 반응 6개월여 지속 공판에 매회 100여명 넘는 지역민들 방청 큰 관심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3년 07월 21일(금) 09:53 |
6월 26일 결심공판 이후 우 군수 공판에 대한 쟁점 등을 심층보도해온 <영암군민신문>은 이에 그동안 공판을 주의 깊게 살펴본 지역민들의 반응을 점검했다. 특히 지역민들은 <영암군민신문>이 이미 제시한 다섯 가지 쟁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재경선의 방법을 정했고, 이후 우 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재경선이 이뤄졌으며, 오히려 일방적으로 고소 고발을 당한 우 군수에 동정표까지 결집된 점, ▲증인신문과정에서 우 군수에 대한 고발 경위 및 녹취록 작성의 경위 등에 대해 새롭게 드러난 사실에 대한 판단 등은 재판부의 양형판단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민주당이 결정한 재경선을 통과한 사실에 대한 판단 = 민주당의 <당규 제10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규정」 중 제58조 ④항은 "재심사를 통한 후보교체 여부 또는 재경선 실시 여부 및 재심사 또는 재경선의 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제58조에 의하면, 민주당이 주관한 후보자 경선에서 재심 신청이 있을 경우 참고인 조사와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한 후 재심위원회의 요청으로 해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재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심사 또는 재경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재심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위원회는 재경선에 대한 모든 사항을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알려져있듯이, 민선8기 영암군수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은 크게 과열돼 경선이 끝난 후에 다시 재경선을 치르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민주당은 바로 이 조항에 따라 최고의원회의 의결로 재경선을 실시하면서 그 방법까지 정했다.
한편 1차 경선과정에서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고발사건까지 벌어졌다. 특히, 민주당 시스템의 문제로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공공연한 비밀인 투표 방법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기초지자체에 앞서 진행된 광주광역시장 경선과정에서도 이중투표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무등일보> 안현주 기자는 2022년 4월 24일자 신문에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초반 투표율 높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른바 카드뉴스의 문제점에 대해 쓰고 있다. 기사 하단부에 "이틀간 진행되는 안심번호 모바일 ARS 투표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만 추려내지만 '거짓 응답'을 원천 차단할 방법이 없어 온라인 투표에 이미 참여한 권리당원이 '1인2표'를 행사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이 보도는 이후 4월 28~29일 진행되는 시군 단위 경선에서 오히려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계기가 된다. 눈치 빠른 사람들이 신문 보도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재빨리 주변사람들에게 홍보하고 다녔다. 특정한 집단에서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선거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전파됐다. 또 현재 검찰이 '이중투표를 권유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카드뉴스는 당시 광주광역시 모 후보의 카드뉴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영암군의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모든 후보들이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 발송하기도 했다.
결국 1차 경선과정이 과열되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고발사건까지 벌어졌으나 이는 경쟁에서 뒤진 후보의 억지 트집 아니냐는 것이 지역민들 반응이다.
더 나아가 민주당 당규에 따라 최고위원회는 재경선의 방법을 정했고, 5월 7일 재경선이 이뤄졌다. 경선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한 민주당에서는 재경선의 조치를 취했으나, 당시 우승희 후보 측의 '우발적 실수'가 경선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 후보를 포함한 재경선을 결정했다는 것이 당 안팎의 판단이었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생각인 것 같다. 또 그 결과 1차 경선에서는 박빙의 결과가 나왔었지만, 재경선에서는 오히려 일방적으로 고소, 고발을 당하고 있는 우 후보에게 동정표까지 결집됐다. 당시 우승희 후보는 재경선이라는 피 말리는 선거전 속에서도 경선보다 훨씬 큰 차이로 상대 후보를 이기고 정식으로 민주당 후보가 돼 본선에 진출했다는 사실은 '사필귀정'이라는 것이 지역민들의 생각인 것 같다.
■ 증인신문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에 대한 판단 = 공판을 지켜본 지역민들은 공판이 진행되면서 재판정에서는 큰 이슈가 되었지만, 언론에는 크게 다뤄지지 않아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사건들도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는, 서호면 출신의 고발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고발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고백한 사실이다. 방청객들에게 충격적인 증언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모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가 불이익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어떤 서류에 서명하라고 해 그저 이를 믿고 서명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우승희 후보에 대한 고발인이 되어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답답한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는데 오히려 법정에서 그간의 억울한 심정을 다 털어놓고 나니 속이 시원할 정도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사실이라면 모 후보 측에서 서류를 만들어놓고 서명만 시킨 후 고발한, 사기에 의한 명의도용 행위다. 반면 우 후보는 피고인 진술을 통해 선거 후 하나 되는 영암을 위해 고소 고발은 안 된다는 소신에 따라 일체의 고소 고발 행위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둘째는, 이른바 우 후보의 녹취록에 대한 사전모의 정황이다. 여기에는 부자간 두 사람과 자매간 두 사람이 등장한다. 이들은 법정에서 사전모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연이은 증인신문에서 사전 공모한 내용, 지시한 내용, 그리고 심지어 녹취를 한 번 더 시도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변호인 측은 이들 중 증인으로 출석한 이에게 사전모의 정황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해당 증인은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장이 물음에만 답하라고 하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기도 했다.
사전모의 정황이 사실이라면 우 군수가 녹취된 내용이 '우발적인 실수'였다는 주장의 배경이 된다. 치밀하게 짜인 각본에 따라 진행된 유도 질문에 우승희 후보자와 배우자는 우발적인 실수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녹음된 녹취파일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고발 건에 있어 중요한 증거물로 쓰였다. 하지만 우승희 후보자는 친분이 있어 그들의 전화를 받은 것이고, 그들이 유도한대로 그 당시 누구나 알고 있었던 1인2표를 행사할 수 있는 민주당의 잘못된 시스템에 대해서도 순순히 응답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우 군수를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7명의 공판을 모두 지켜본 한 지역민은 "선거가 끝난 뒤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재선거가 치러진 인근 지자체를 보면서 그 혼란의 여파가 무려 10년 넘게 지속되는 것을 목도했다"면서, "지난 6개월여 동안 진행된 공판이 끝나고 이제 재판부의 판결만을 남겨둔 만큼 진실이 규명되고 지역사회가 하루빨리 안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6월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군수에게는 징역 10월, 우 군수 부인 최모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홍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 우 군수의 이모 박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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