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침 변경 강행

행정안전부, 연 매출 30억 이하만 가맹점 등록 허용 8월 시행

군, 타 시·군들 속속 완료 주민 홍보 및 행정절차 이행 불가피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3년 07월 21일(금) 10:07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정부 지침 시행이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에 군이 주민 홍보 및 행정절차 이행 준비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품권 사용처를 독식하다시피 해온 지역농·축협의 반발 등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기존 제도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대형병원과 매출이 많은 대형마트의 상품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지침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 대해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와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업, 부동산 임대업, 건설업 등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연 매출 30억원 이상의 등록가맹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다만 농민수당 등 정책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예외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또 구매한도를 현 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보유한도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추도록 했으며, 할인률도 현재 카드와 모바일은 10%, 지류는 5%인 것을 10% 이내로 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침을 적용할 경우 영암에서는 지역농·축협 9개소와 도˛소매업 25개소, 기타 6개소 등 모두 40개소가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지역농·축협의 지류상품권 환전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77억원으로 발행액의 46%, 2021년 178억원으로 발행액의 48%, 2022년에는 160억원으로 발행액의 49.8%에 육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실태를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지난 6월 20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용처 제한완료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서면서 전남도내 시·군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해남군이 지침 마련 전부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해오고 있는 것을 비롯해 22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사용처 제한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침 변경 시행에 대한 추진의지가 확고하다고 보고, 연매출액 초과가맹점 이의신청 접수 및 등록취소 가맹점 명단 확정에 나설 계획이며, 이를 주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영암군의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일반발행 320억원, 정책발행 80억원 등이며, 소요예산은 33억8천600만원(국비 12억8천만원, 군비 21억600만원)이다. 할인률은 지류는 5%(월50만원), 카드와 모바일은 10%(월100만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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