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3년 07월 21일(금) 11:55 |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들은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열린 중간보고회는 영암군의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국내·외 기후변화정책 능동적 대응 ▲체계적 온실가스 관리기반 구축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방향 설정 ▲군민 참여기반 확대 및 탄소중립 문화정착 방안 제시 등을 담을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여건 ▲탄소중립 비전 및 목표 제시 ▲온실가스 감축계획 및 세부이행계획 수립방안 등이 논의됐다.
군 관계자는 "탄소중립은 군민의 관심과 실천, 지역사회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군민이 공감하고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영암군만의 탄소중립 대응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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